안희정 전 지사 실형 선고,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'업무상 위력' 행사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'업무상 위력'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업무상 위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 죠? <br /> <br />여기서 위계란,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뜻하고, 이번 안희정 지사의 쟁점이었던, 업무상 '위력'은 폭행, 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위력에 의한 법정형은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'이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발의로 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'으로 상향됐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은 '위력'은 있지만, 구체적으로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열린 2심 판결,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고,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19065405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